"사안의 중대성 고려…CCTV 현장 확인 및 관련자 조사"
법무부가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늑장 대처 논란이 일자 직접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폐쇄회로(CC)TV 현장 확인,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인권침해 및 법령 위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 침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A(38) 씨는 10일 새벽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께 숨졌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었다.

그는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지난해 초부터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구치소 측은 응급상황으로 판단하고 A씨를 즉시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해명했지만, 유족 측은 응급상황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늦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부산사무소는 전날 유족을 만나는 등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토대로 당시 상황에서 수감자의 손발을 묶었던 것이 적절했는지, 수감자 관리에 인권 침해 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