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공격받아도 '스쿨존 사망 0명' 되면 후회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식이법이 악법? 동의 못해"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무슨 득 보는 것 아냐"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무슨 득 보는 것 아냐"
'민식이법' 시행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 김민식 군 부모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민식 군 부모 김태양‧박초희씨는 2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벌이 과하다 하기 전에 어른들이 법을 잘 지켰나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민식이 법이 악법이란 지적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반대편 공격에 시달려도 '스쿨존 사망 어린이가 0명'이 된다면 후회가 없다"고도 했다.
김태양 씨는 "공포를 조장하는 유튜버를 보면 실제 사례가 아니라, 법 해석을 갖고 '민식이법은 악법'이라고 말한다. 감경 요소를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고 법 조문만을 두고 '사망 사고 시 무조건 징역'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면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무슨 득을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식이 사고 이후 가해 차량의 과속 문제를 거론했는데, 나중에 '시속 23㎞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 저희 부친이 있었다. 아버지가 해당 운전자에게 '얼마나 빨리 달렸길래 아이가 저렇게 됐느냐'고 따지니, 가해자가 '당시 40㎞ 정도로 달렸다'고 말했다"면서 "(가해자 주장을 토대로 말한 것인데)그럼에도 불구, 과속 언급으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사과를 드렸으나 비난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에는 35만4857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3월23일 처음 게시되고 열흘 만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어린이안전의무 위반 시 과잉 처벌이라는 청원인의 지적은)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식이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민식이법을 촉발한 가해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지켰음에도 지난달 27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강제노동 의무가 없어 징역과 다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민식 군 부모 김태양‧박초희씨는 2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벌이 과하다 하기 전에 어른들이 법을 잘 지켰나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민식이 법이 악법이란 지적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반대편 공격에 시달려도 '스쿨존 사망 어린이가 0명'이 된다면 후회가 없다"고도 했다.
김태양 씨는 "공포를 조장하는 유튜버를 보면 실제 사례가 아니라, 법 해석을 갖고 '민식이법은 악법'이라고 말한다. 감경 요소를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고 법 조문만을 두고 '사망 사고 시 무조건 징역'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면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무슨 득을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식이 사고 이후 가해 차량의 과속 문제를 거론했는데, 나중에 '시속 23㎞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 저희 부친이 있었다. 아버지가 해당 운전자에게 '얼마나 빨리 달렸길래 아이가 저렇게 됐느냐'고 따지니, 가해자가 '당시 40㎞ 정도로 달렸다'고 말했다"면서 "(가해자 주장을 토대로 말한 것인데)그럼에도 불구, 과속 언급으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사과를 드렸으나 비난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에는 35만4857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3월23일 처음 게시되고 열흘 만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어린이안전의무 위반 시 과잉 처벌이라는 청원인의 지적은)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식이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민식이법을 촉발한 가해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지켰음에도 지난달 27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강제노동 의무가 없어 징역과 다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