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노래방, 주점을 매개로 확산하자 정부가 이런 시설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먼저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여러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