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흉기로 연인 살해한 태국인 징역 15년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흉기로 살해한 태국인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5)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14시간 후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자수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피해자의 부정행위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20여차례나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와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전남 나주시 이창동 태국인 여성 B(22)씨의 원룸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2017년에 한국에 들어와 각각 광주와 나주에서 근무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SNS로 연락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B씨를 찾아가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