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에 1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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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내 수출입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 자금 1천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긴급자금은 지난해 1월 이후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협력업체·거래기업 등 포함) 중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제한 없이 지원한다.
업체당 1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대출 횟수도 제한이 없다.
상환 기간은 3년이다.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2%의 우대이율로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또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업 대출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피해기업은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고, 연장 기간에 따른 이차보전도 받을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번 긴급자금은 지난해 1월 이후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협력업체·거래기업 등 포함) 중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제한 없이 지원한다.
업체당 1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대출 횟수도 제한이 없다.
상환 기간은 3년이다.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2%의 우대이율로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또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업 대출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피해기업은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고, 연장 기간에 따른 이차보전도 받을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