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의 시내버스 탑승이 금지된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마스크 착용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30일부터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이 버스 운전기사의 승차 거부를 무시하고 버스에 탄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 비용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들이 탔던 시내버스 승객 14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조처된 데다 오늘부터 고교 3학년이 등교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