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무시하고 탑승해 코로나19 확진되면 300만원 과징금
청주시는 시내버스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2일 내릴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의 시내버스 탑승이 금지된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마스크 착용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30일부터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이 버스 운전기사의 승차 거부를 무시하고 버스에 탄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 비용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들이 탔던 시내버스 승객 14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조처된 데다 오늘부터 고교 3학년이 등교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