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 폐지·남성에게도 치료비…충남 난임부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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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올해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
도는 부부의 날인 21일부터 지원대상 난임 여성 나이 제한(만 44세 이하)을 폐지하고, 난임 남성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방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건강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도가 지정 한의원을 통해 치료비를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난임 부부 중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이면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남성은 정액 내 총 정자 수 1500만개/㎖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 형태 정자 14% 미만 중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한다.
다만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받았거나 사전 임신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 조기 폐경·난관 폐색·복막 내 장기 유착 소견이 있는 경우, 자궁내막증으로 단기간 한방치료에 부적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도내 60개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주 1회 침이나 뜸 등 침구 치료(자부담)를 받을 경우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남성 지원 인원과 임신 성공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041-635-2612.
/연합뉴스
도는 부부의 날인 21일부터 지원대상 난임 여성 나이 제한(만 44세 이하)을 폐지하고, 난임 남성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방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건강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도가 지정 한의원을 통해 치료비를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난임 부부 중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이면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남성은 정액 내 총 정자 수 1500만개/㎖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 형태 정자 14% 미만 중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한다.
다만 완전 무정자증으로 진단받았거나 사전 임신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 조기 폐경·난관 폐색·복막 내 장기 유착 소견이 있는 경우, 자궁내막증으로 단기간 한방치료에 부적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도내 60개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주 1회 침이나 뜸 등 침구 치료(자부담)를 받을 경우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남성 지원 인원과 임신 성공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041-635-261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