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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월 딸 초등생에 성폭행 당해" 청와대 청원 '가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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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홈페이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53만명의 동의를 받은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글이 '가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의 수사 결과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날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4건에 관해 답하며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도 함께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해당 글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해당 글을 올린 네티즌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평택에 거주하고 25개월 된 딸이 있는 것은 맞으나, A씨가 지목한 가해 초등학생은 존재하지 않고, 진료 받았다는 날 딸의 병원 기록도 없으며 성폭력 검사를 받은 내용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 청원은 지난 3월20일 자신이 경기 평택시에 사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한 글쓴이가 올렸다.

    청원인은 "25개월 어린 아기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교류가 있던 집이라 좋게 해결을 보려 했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해 너무 억울하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글을 올려본다"고 했다.

    청원인은 "(아이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며 "(가해) 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며 처벌을 호소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라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달라"고 당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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