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행안위, 과거사법 의결…'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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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개정안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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