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2018년 3월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 외에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그러나 1년 이상 장기간 계류상태이던 해당 법안을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야, 정부, 지방정부 등 의견조정이 더 필요하다며 상정조차 하지 않고 회의를 끝냈다.
이채익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다만, 특례시 대상인 4개 대도시 시민 여론을 의식한 듯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가장 먼저 다루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전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등 특례시 대상인 100만 대도시 시장 4명이 전부 국회를 방문해 위원들에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새로운 광역시 승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 특례시다.
인구 100만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시로 승격한 것은 1997년 7월 울산시가 마지막이다.
이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가 속속 나왔지만, 정치권 이해가 엇갈리고 지방행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광역시 승격을 하지 못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의지가 강하고 창원시 등 인구 100만이상 4대 대도시가 여전히 특례시 승격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21대 국회가 개회하면 의원발의와 정부 발의가 동시에 이뤄지는 형태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