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일부터 벤처확인기관 모집…"민간 주도로 벤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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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일 사전 신청자에 개별 설명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앞서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2월부터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주체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관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벤처확인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이상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면서 상시 고용인력 20명 이상(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민간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이 기관으로 선정되면 벤처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재지정은 3년 주기로 결정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기부와 함께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 시스템 구축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 운영을 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기간 내 중기부에 지원서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정 단체는 내달 중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고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오는 21∼27일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개별 설명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민간 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벤처확인기관으로 많이 참여해야 한다"며 "변화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는 앞서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2월부터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주체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관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벤처확인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이상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면서 상시 고용인력 20명 이상(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민간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이 기관으로 선정되면 벤처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재지정은 3년 주기로 결정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기부와 함께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 시스템 구축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 운영을 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기간 내 중기부에 지원서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정 단체는 내달 중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고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오는 21∼27일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개별 설명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민간 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벤처확인기관으로 많이 참여해야 한다"며 "변화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