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마스크 안 쓰고 택시 몰면 과징금"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린다고 18일 밝혔다.

1차 위반 시 12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위반 시 36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택시기사는 마스크로 코와 입을 모두 가려야 한다.

코나 입 가운데 하나만 가리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7일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내 개인택시 기사는 2천536명, 법인 택시 기사는 1천359명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이런 내용의 택시기사 운행 중 마스크 착용 개선명령을 내렸다"며 "택시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