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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경향신문, '부당합병' 보도 놓고 소송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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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단체들 "대기업, 언론 재갈 물리기" vs KT&G "불공정보도에 대한 최소 방어권"
    KT&G-경향신문, '부당합병' 보도 놓고 소송전(종합2보)
    KT&G 자회사 인수합병 과정이 부당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과 KT&G 간 갈등이 법정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앞서 지난 2월 26일 경향신문은 KT&G가 2016년 자회사인 'KT&G 생명과학'(KLS)과 영진약품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LS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한 신약 물질에서 유전독성이 검출돼 당시 영진약품 관계자들이 합병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KT&G는 해당 기사를 쓴 강진구 기자와 안호기 편집국장 그리고 경향신문사에 정정 보도와 함께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강 기자 급여에 대해 가압류도 신청한 상태다.

    언론단체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KT&G를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8일 "KT&G의 무분별한 소송 절차와 기자 개인 급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언론자유에 대한 압박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소송과 가압류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안 되면 이후 절차에 따라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데도 KT&G는 곧바로 소송부터 진행해 언론사와 기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KT&G가 기자 개인의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새로운 유형의 재갈 물리기다.

    기자 개인의 생계를 어렵게 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동시에 동료 기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주려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도 공동 성명을 내고 "영업이익만 연간 1조원에 이르는 대기업이 신문사도 아닌 기자 개인의 임금에 2억원의 가압류를 진행한 것은 누가 봐도 보복성 소송이며, 자본 권력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KT&G가 이번 조치를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 소송을 대기업의 언론 재갈 물리기 전형으로 규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당한 자본 권력의 보도 개입에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KT&G-경향신문, '부당합병' 보도 놓고 소송전(종합2보)
    이에 대해 KT&G는 "사태가 여기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회사는 지난해 14차례에 걸친 강 기자의 일방적인 보도에도,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인내하면서 수십 차례 직접 기자를 만나 취재내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기자가 2월에도 일방적인 보도를 하자 회사는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는 걸 지켜볼 수 없어 외부 로펌의 지문을 받았고,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송대리 법무법인이 최소한의 조치로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기자 월급 가압류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일방적인 불공정 보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또 KT&G 관계자는 "이번 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했으며, 해당 기자가 조정 절차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해 조정이 불성립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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