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유대종 누구길래…'강사 빼가기' 백억원대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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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현현교육 등 115억원 채권 가압류
유대종 상대로는 400억원대 손배소송 진행
"계약 기간 남아있는 가운데 현현교육으로 불법 이적"
유대종 상대로는 400억원대 손배소송 진행
"계약 기간 남아있는 가운데 현현교육으로 불법 이적"
수능 국어 영역 강사인 유대종씨의 이적을 놓고 메가스터디와 스카이에듀가 백억원대 법정다툼을 벌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웬만한 아이돌 못지 않다는 '일타 강사(1등 스타강사)'의 몸값이 소송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메가스터디가 스카이에듀 운영사인 현현교육과 에스티유니타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115억원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유씨가 지난해 메가스터디를 떠나 현현교육으로 이적하자 메가스터디는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지난 1일 에스티유니타스와 스카이에듀의 8개 계좌, 115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메가스터디 측은 "유씨의 전속계약 기간이 온라인 3년, 오프라인은 5년 가량 남아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의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불법 이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현교육 등이 유씨에게 '손해배상액을 사측이 부담해줄테니 옮기라'고 종용한 정황이 있는데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편 유씨는 서울 대치동 일타강사로 이름을 떨치다가 수능 커뮤니티 사이트인 오르비를 거쳐 2015년 메가스터디로 옮겼다. 당시 메가스터디가 유씨를 영입하면서 강사 최초로 오르비에 이적료를 지급해 주목받았다.
메가스터디는 유씨를 상대로도 400억원대의 강의 계약 및 부가약정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이와 관련해 "메가스터디와의 계약 해지는 강사에 대한 심각한 편파 대우와 강사가 받은 각종 모욕으로부터의 보호 미발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각 별도의 계약임에도 동일한 계약임을 주장하며 강사의 온라인 해지 요구에 따라 오프라인 시간표를 일제히 내려 강사의 생존권을 억압한 적법한 해지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을 사측이 부담해줄 테니 옮기라고 했던 것은 에스티유니타스가 아니라, 실제 메가스터디 본인들이 본 강사를 위하는 척하면서 손해배상액을 꼭 받으세요라고 종용한 정황만이 있을 뿐"이라며 "2016년부터 수강이 많은 1타 강사도 아니었으며, 이적료라는 것은 메가스터디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본 강사는 7년 0원의 속칭 노예 계약을 했다"라면서 "이적료 5억원의 절반 역시 본인이 벌어 본인의 급여로 지불했을 따름"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메가스터디가 스카이에듀 운영사인 현현교육과 에스티유니타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115억원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유씨가 지난해 메가스터디를 떠나 현현교육으로 이적하자 메가스터디는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지난 1일 에스티유니타스와 스카이에듀의 8개 계좌, 115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메가스터디 측은 "유씨의 전속계약 기간이 온라인 3년, 오프라인은 5년 가량 남아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의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불법 이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현교육 등이 유씨에게 '손해배상액을 사측이 부담해줄테니 옮기라'고 종용한 정황이 있는데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편 유씨는 서울 대치동 일타강사로 이름을 떨치다가 수능 커뮤니티 사이트인 오르비를 거쳐 2015년 메가스터디로 옮겼다. 당시 메가스터디가 유씨를 영입하면서 강사 최초로 오르비에 이적료를 지급해 주목받았다.
메가스터디는 유씨를 상대로도 400억원대의 강의 계약 및 부가약정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이와 관련해 "메가스터디와의 계약 해지는 강사에 대한 심각한 편파 대우와 강사가 받은 각종 모욕으로부터의 보호 미발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각 별도의 계약임에도 동일한 계약임을 주장하며 강사의 온라인 해지 요구에 따라 오프라인 시간표를 일제히 내려 강사의 생존권을 억압한 적법한 해지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을 사측이 부담해줄 테니 옮기라고 했던 것은 에스티유니타스가 아니라, 실제 메가스터디 본인들이 본 강사를 위하는 척하면서 손해배상액을 꼭 받으세요라고 종용한 정황만이 있을 뿐"이라며 "2016년부터 수강이 많은 1타 강사도 아니었으며, 이적료라는 것은 메가스터디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본 강사는 7년 0원의 속칭 노예 계약을 했다"라면서 "이적료 5억원의 절반 역시 본인이 벌어 본인의 급여로 지불했을 따름"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