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만취 상태로 이달 16일 오후 8시 50분 부산항 5부두에서 60t 유조선 B 호를 운항하다 순찰 중이던 부산해경 형사기동정 P-119정에 적발됐다.
P-119정은 B 호가 지그재그 형태로 운항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기준치 0.03%를 초과한 0.072%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 결과 A 씨는 당일 오후 4시께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