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그동안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3개월마다 24장으로 제한해왔다. 관세청은 이번에 발송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늘리는 동시에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 인정 범위에 넣기로 했다.
관세청은 국민들이 좀더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 자료를 관세청과 우체국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을 허용한 뒤 이달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20만1000장으로 집계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