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의회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최윤성 의원이 발의한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조례안'을 18∼29일 제194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울주군청과 직속 기관, 산하 공단·재단 등에서 물품이 필요할 때 지역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군수가 지역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홍보계획도 마련하도록 했다.

지역 상공인 상품이란 군에 6개월 이상 소재한 사업체에서 생산, 판매하는 물품(공사·용역 포함)을 뜻한다.

최 의원은 "울주군청 부서와 읍·면의 1천만원 이하 물품 구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상공인 상품 구매 비율이 30%대에 그쳤다"며 "행정이 먼저 구매 비율을 높이고 민간으로 확대하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