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폭언으로 해임된 사립학교 교사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교사가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경남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A씨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1년간 임금 7천380만원과 복직시킬 때까지 매달 6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10월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접촉을 하고, 수업 중 폭언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학교법인은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경남교육청의 중징계(해임) 처분 요구에 따라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가정법원은 'A씨 행위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했음은 인정되지만, 행위 사실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성적 학대 의사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처분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정서적 학대행위로 거론된 일부 언행은 인정하지만 그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라면서 "해임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 원고가 다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면서도 "원고 징계 사유와 해임 처분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신체 접촉 등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학생들을 강압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