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폐유를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7.9t급 새우잡이 어선 선장 A(6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군산시 옥도면 비응도 북서쪽 5.5㎞ 해상에 엔진오일 폐유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순찰 도중 길이 200m, 폭 50m에 달하는 기름띠를 발견해 긴급방제를 했다.

해경은 20ℓ들이 폐유통 2개를 수거하고 해양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선박의 이동 경로를 조사해 해당 어선을 적발했다.

A씨는 해양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바다를 오염시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배 밑바닥 폐수나 폐유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