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계기 논의 활성화 전망…민주 "효용성 확인돼"
당청 원격의료 속도조절…공공의료 개념으로 선접근(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4일 원격의료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자, 당청이 의료계의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업적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다.

그러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이미 비대면 진료의 효용이 일정 부분 확인된 만큼 우선 공공의료 영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선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수석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당정이)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 관련)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필요하면 제도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공공의료 차원의 원격의료 도입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허윤정 대변인은 "코로나19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확인됐으니 이것을 평가하는 것부터 출발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논의는 21대 국회가 의료법을 포함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 상황에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산업적 측면의 원격의료를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원격의료의 영리화와도 거리를 두는 뜻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8년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친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통신을 이용해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진료 및 처방을 뜻한다.

비대면 의료와 사실상 유사한 개념이지만, 당정청은 그간 의료민영화 이슈와 맞물려 논쟁이 됐던 원격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편이다.

정부도 원격의료 검토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