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전시 판매하는 등 불법적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해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3월 동물 관련 영업 시설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9곳에서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 잔인한 개 도살·불법판매 14건 적발
위반 유형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평택시 A 농장주는 개 250마리를 사육하며 개의 특정 부위에 전기를 흘려보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10여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잔인한 개 도살·불법판매 14건 적발
안성 B 농장주 역시 1997년부터 연간 100여마리의 개를 전기를 이용해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두 농장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주는가 하면 허가를 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성남의 C·D 업소와 부천의 E 업소는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개 사육면적 60㎡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생산업·장묘업·미용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 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