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력산업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하면 고용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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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본사가 울산에 있는 자동차·조선·에너지·화학 관련 중소기업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1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된 이 사업은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에게는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지원 인원은 총 50명으로, 중소기업 1곳당 1명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2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신청은 15∼25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rep/notice)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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