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복구 등 위해 1㎾h당 0.3원→1원으로 올려야"
화력발전소 있는 충남 4개 시·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맞손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4개 시·군이 발전소가 전력 생산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해 손을 잡았다.

13일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은 최근 당진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1㎾h당 0.3원인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1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4개 시·군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표준세율 인상을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표준세율은 2015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손실 및 재정수요 증가 등을 들어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7개 시·군이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도 창립했다.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는 5개 시·도(10개 시·군)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규모는 1천255억원이다.

이 중 64.9%인 815억이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재원으로 사용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화력발전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데도 합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세 형평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상이 필요한 만큼 다른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