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공정 계약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업계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산하고자 SW 프리랜서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고용청은 50인 미만의 중소 SW 사업장 400곳에 이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SW 표준계약서 시범도입은 지난 2월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나온 계약서는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 등 2종이다.

SW표준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가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쓸 수 있고, SW표준 도급계약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할 때 활용하면 된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와 보수, 지급방법 등이 명시됐다.

성과물은 회사와 프리랜서가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SW표준계약서와 안내자료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표준계약서 도입으로 SW 프리랜서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SW 업계 프리랜서는 2만6천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절반 정도인 44.3%는 매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24%는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근로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부, SW 표준계약서 마련…서울 400개 사업장에 시범 도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