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처럼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시 공무원 경력직 채용기간을 단축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8∼9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나 4차 산업 등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력직 공무원 채용 기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인력충원이 필요할 때는 현행 최소 1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공고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최종임용 바로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채용점검위원회 점검도 외부참관인제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40여일 정도 걸리는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일정을 10일가량 줄일 수 있다고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또한 경력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기존 시험 후순위자를 추가 합격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당일에 퇴직하는 경우만 추가합격이 가능하고 그 이후 퇴직하면 새로 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개정안은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 등 외국어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기존 직렬·직류 및 관련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