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역할 한계…법률 지원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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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출범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종철 조사위 부위원장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5·18 40주년 입법과제 및 진상규명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조사 인력과 기간의 제한, 조사 권한의 한계 등은 조사위가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부위원장은 "34명의 조사관으로 2년 이내에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쟁점에 대해 만족할 만큼의 조사 결과를 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사위가 제대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수사권과 기소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 권한의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일부 부족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확보되지는 못하더라도 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강력하게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 동행 명령의 실효성 확보 ▲ 미국 기록물의 공개 요청 ▲ 성폭력 진상규명 ▲ 공익 제보자의 형사책임 면제 ▲ 위원회 업무 일부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 등을 담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송 전남대 교수는 "조사위는 5·18의 완전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군 기록물을 수집하고 국방부, 합참, 국정원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안종철 조사위 부위원장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5·18 40주년 입법과제 및 진상규명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조사 인력과 기간의 제한, 조사 권한의 한계 등은 조사위가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부위원장은 "34명의 조사관으로 2년 이내에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쟁점에 대해 만족할 만큼의 조사 결과를 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사위가 제대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수사권과 기소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 권한의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일부 부족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확보되지는 못하더라도 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강력하게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 동행 명령의 실효성 확보 ▲ 미국 기록물의 공개 요청 ▲ 성폭력 진상규명 ▲ 공익 제보자의 형사책임 면제 ▲ 위원회 업무 일부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 등을 담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송 전남대 교수는 "조사위는 5·18의 완전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군 기록물을 수집하고 국방부, 합참, 국정원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