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옮을라…" 도선 요청 거부한 도선사 고발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의 도선 요청을 거부한 혐의(도선법 위반)로 도선사 A씨를 해경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3월 5일 중국 톈진(天津)을 거쳐 포항에 온 파나마 선적 상선이 포항신항 입항을 위해 도선을 요청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도선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A씨에게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하고 형사처벌을 위해 해경에 고발했다.

또 A씨 대신 다른 도선사를 보내 배를 항구에 정박시켰다.

도선법에는 도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