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옮을라…" 도선 요청 거부한 도선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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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월 5일 중국 톈진(天津)을 거쳐 포항에 온 파나마 선적 상선이 포항신항 입항을 위해 도선을 요청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도선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A씨에게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하고 형사처벌을 위해 해경에 고발했다.
또 A씨 대신 다른 도선사를 보내 배를 항구에 정박시켰다.
도선법에는 도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