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디애나주의 법 집행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술에 취해 여성의 몸을 더듬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30일간 '법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과 지역언론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이날 커티스 힐 인디애나주 검찰총장(59·공화)이 지난 2018년 의회 회기 종료 기념 파티에서 여성 정치인과 의회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주 대법원 재판부는 "힐 총장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마라 캔들라리아 레어든 주하원의원(56·민주) 등 여러 여성에게 범죄 행위를 한 혐의를 징계위원회가 입증했다"며 "오는 18일부터 30일간 인디애나주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처벌 기간이 끝나면 법률 면허는 자동 복원된다"고 전했다.

힐 총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작년 10월 징계 청문회에 참석해 "파티장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레어든 의원을 향해 몸을 기울이다 등에 손을 댔다.

그러나 등 없는 원피스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 손을 뗐다"면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레어든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레어든 의원은 힐 총장이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흐린 상태로 한 손을 자신의 어깨에 얹었다가 등을 따라 내려가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힐 총장은 당시 파티에 참석한 23~26세 여성 의회 직원 3명에게도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레어든 의원은 검찰이 힐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특별 검찰은 힐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인디애나주가 구성한 징계위원회는 힐에게 60일간의 면허 정지 및 자동 복원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징계가 힐의 검찰총장직 수행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확실치 않다.

AP통신은 "인디애나 주법상 주 검찰총장은 인디애나주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정식 면허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징계 조치를 받은 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고, 법원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다.

힐은 변호사·검사를 거쳐 지난 2016년 선거에서 검찰총장에 첫 당선됐으며, 올해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