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최근 울주군 지역 주민 사이들이 5년 전 하늘공원에서 화장과 수거 업무를 맡은 모 직원이 한차례 화장한 분골을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늘공원 유골 처리 규정에는 화장한 분골은 추모의 집이나 자연장지 등에 안장해야 하며, 유골을 양도할 경우엔 유족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직원이 화장한 분골을 반출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사실이라면 반출 규모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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