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패션 브랜드 'M·CM·C'는 'MCM'과 유사상표…등록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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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패션 브랜드인 'MCM'이 중소 잡화 브랜드인 'M·CM·C'(믹맥랩)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소송에서 대법원이 MCM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MCM이 M·CM·C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M˙CM·C는 수요자들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엠씨엠씨'로 발음하게 되고, MCM은 '엠씨엠'으로 발음되는데, 첫 세 음절이 '엠씨엠'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영업 활동을 하면서 '믹맥랩', 'MICMACLAB'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요자들 대부분이 해당 상표를 '믹맵랩' 등으로 널리 호칭·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M˙CM·C는 수요자들이 저명한 선등록상표인 MCM을 쉽게 연상해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MCM은 M˙CM·C의 상표 외관과 호칭 등이 비슷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 M˙CM·C 하단에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MICMAC LAB'이 배치돼 있으며 자신의 명칭을 '믹맥랩'으로 부르면서 영업활동을 해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MCM이 M·CM·C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M˙CM·C는 수요자들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엠씨엠씨'로 발음하게 되고, MCM은 '엠씨엠'으로 발음되는데, 첫 세 음절이 '엠씨엠'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영업 활동을 하면서 '믹맥랩', 'MICMACLAB'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요자들 대부분이 해당 상표를 '믹맵랩' 등으로 널리 호칭·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M˙CM·C는 수요자들이 저명한 선등록상표인 MCM을 쉽게 연상해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MCM은 M˙CM·C의 상표 외관과 호칭 등이 비슷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 M˙CM·C 하단에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MICMAC LAB'이 배치돼 있으며 자신의 명칭을 '믹맥랩'으로 부르면서 영업활동을 해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