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원이 복원한 형사재판 기록은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흥선대원군의 손자 이준용 등 217명의 최종 판결 선고서가 포함된 217매 분량의 판결 기록이다.
갑오개혁기에 설치된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勸設裁判所·지금의 대법원에 해당), 특별법원, 고등재판소의 판결문으로 구성됐다.
당시 사법부가 일본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경성 주재 일본 영사 우치다 사다츠치(內田定槌)의 서명도 확인할 수 있다.
원본은 120년의 세월 탓에 종이에 황 변화가 일어나고 일부 결실(缺失)과 가장자리 바스러짐 등이 진행된 상태였다.
기록원은 종이 복원 전문 인력을 투입해 3개월에 걸쳐 오염 제거와 결실부 보강 처리를 했다.
또 한지를 이용한 구조물 보완과 한국 전통 오침안정법(책의 등쪽에 구멍 다섯 개를 내고 실로 꿰매는 제본 방식)으로 제본을 마쳤다.
국가기록포털에서는 농민군 이름으로도 판결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