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 아닌 수상레저기구 먼바다 활동 금지…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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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요트나 카누 등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에서 10해리(18.52㎞)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 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는 무동력 요트·윈드서핑·카약·카누 등이 있다.
이들 기구는 무선설비와 구명설비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고에 취약하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이 있거나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경우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허용한다.
개정안에는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서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수상 오토바이나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레저기구 운영자는 시험 운전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 항행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일종인 '블롭점프'와 같은 신종 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도 새로 생겼다.
블롭점프는 최근 3년간 33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에서 10해리(18.52㎞)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 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는 무동력 요트·윈드서핑·카약·카누 등이 있다.
이들 기구는 무선설비와 구명설비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고에 취약하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이 있거나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경우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허용한다.
개정안에는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서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수상 오토바이나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레저기구 운영자는 시험 운전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 항행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일종인 '블롭점프'와 같은 신종 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도 새로 생겼다.
블롭점프는 최근 3년간 33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