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거부에 투표불성립 수순 밟을 듯
'국민개헌발안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의장 직권 개의 전망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해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원포인트 개헌안의 의결시한(5월 9일)을 앞두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직권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의 불참으로 원포인트 개헌안은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에 못 미쳐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투표 불성립은 곧 해당 개헌안의 자동 폐기를 의미한다.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문 의장은 전날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을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선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며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