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착한 임대료' 참여자 稅감면 입력2020.05.07 17:49 수정2020.05.08 02:37 지면A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 적용되며 세제 감면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통영 폐조선소 '예술영재 산실'된다 ‘동양의 나폴리’ ‘예향(藝鄕)’ 등으로 불리는 경남 통영시가 예술영재들을 양성하는 전당이 될 전망이다. 경상남도와 통영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주관한 &ls... 2 울산시 '원전해체' 신산업으로 키운다 울산시가 원전해체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 5대 원전해체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섰다. 시는 현대중공업,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KINGS), 울산테크노파크 등 세계적인... 3 녹산·금사 등 부산지역 공단 '스마트 클러스터'로 탈바꿈 부산 동·서부산권의 주요 공단들이 인근 공단과 연결해 광역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첨단 스마트 기능을 추가해 부산의 성장동력 핵심지역으로 탈바꿈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산의 산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