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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추행' 임효준 1심 벌금형…"장난이라도 피해자 수치심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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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빙상연맹은 지난해 자격정지 1년 결정
    선고 공판 향하는 임효준. 사진=연합뉴스
    선고 공판 향하는 임효준. 사진=연합뉴스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강제추행한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4)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행동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흥분이나 만족과 같은 주관적 목적까지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만으로 성립이 가능하다"면서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사과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을 치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징계처분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씨의 직업과 연령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을 하던 중 훈련용 클라이밍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난을 쳤을 뿐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임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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