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206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완화키로
'금지사항 외엔 모두 허용'…공공기관도 규제 문턱 낮춘다
정부가 각 공공기관 규정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의 문턱을 더 낮춘다.

네거티브 규제란 특별한 금지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후 법령과 자치법규에 이어서 공공기관 규정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 규정을 대상으로 신산업 발전 촉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206개를 발굴, 연내 개선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주요 과제 중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내부 규정에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특정 기업·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신규벤처 기업일 경우 누구나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때 신용보증 지원 대상을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던 규정을 손질해 업종 제한 없이 모든 지방 이전 중소기업을 지원할 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온라인 수출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규정에 사행업과 유흥업 등 지원 제외업종을 열거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시험 시간 2시간 이상인 시험에 대해서만 시험 도중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전체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83%가 2시간 이하의 시험인데, 이 경우 생리적 문제 발생 시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그동안 3천만원 규모 이상의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을 '의료·금융·보험 분야 소비자'로 규정했던 것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소비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별로 이같은 규정 개선 성과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하고 개선 사례를 모든 공공기관에 공유하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