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수출만 가능…중국은 냉장 선호에 10% 추가이득 줘
'삼치의 딜레마'…불법이나 중국에 냉장 수출 택한 이유
삼치 등 일부 수산물은 변질 또는 부패를 막기 위해 냉동한 상태로만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선어(鮮魚) 상태를 선호하고, 가격도 10% 더 쳐준다.

상황이 이렇기에 일부 수산물 수출업체들은 불법에도 냉장 수출을 택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7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모 수출업체 대표 A(45)씨의 상황이 이렇다.

A씨는 수산물 검사기관에 냉동 삼치를 수출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뒤, 얼리지 않은 삼치 24t(1천20상자)을 중국에 수출해 1억6천800만원 상당을 받았다.

물론 이 가격은 냉동 삼치로 수출했을 때보다 10%가 부가된 금액이다.

해경이 냉장 수출을 단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삼치는 잡히면 바로 죽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저온 상태에서 보관하면 부패나 기생충 등의 감염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득을 더 보려다 식중독 사고가 나게 되면 한국산 수산물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음을 우려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A씨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 품질 검사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출업체로선 비싼 값을 치르겠다며 냉동 아닌 냉장 상태의 삼치를 보내 달라고 하면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A씨는 "현지에서 선어를 원해서 냉동하지 않고 수출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출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변질한 수산물로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 브랜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