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양 덕례·도월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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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7일 광양시 광양읍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 1.18㎢, 1천 278필지이다.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기간은 2025년 5월 6일까지 5년간이다.
해당 지역 중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거나,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90㎡ 초과 토지 거래 시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허가를 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면 단체장이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명령 불이행 시 토지취득가액의 10%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며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상 지역은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 1.18㎢, 1천 278필지이다.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기간은 2025년 5월 6일까지 5년간이다.
해당 지역 중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거나,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90㎡ 초과 토지 거래 시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허가를 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면 단체장이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명령 불이행 시 토지취득가액의 10%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며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