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경부가 상반기 내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무색 페트병과 골판지를 분리배출 품목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품목별 요일제 운영을 필수로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전국 아파트에서 7월부터, 단독주택에서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매주 목요일(일부 지역은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다만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타 플라스틱류로 분류해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분리배출을 어기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수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는 2월부터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의 시범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됨에 따라 본격적 시범운영을 5월로 미뤘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실시돼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