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대구 누적 확진자는 6천856명으로 전날보다 4명 늘어났다.
이 중 1명은 지난 19일 영국에서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4일간의 자가격리 종료 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나머지 3명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전수조사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80대 여성, 몸 상태가 나빠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70대 여성, 영남대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산 시민이다.
이 가운데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과정에서 발견된 확진자는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신청자 350여 명을 업무에 투입하기 전 선별 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확진자 한 명을 발견한 것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의 경우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어느 정도 지역감염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감시와 조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한 것도 이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3명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진행 상황을 보고 정확한 사실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확진 환자 가운데 502명은 전국 병원 25곳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판정 후 집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2명이다.
지난 2일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대구시민은 9명이며, 완치자는 12명이다.
현재까지 완치자는 총 6천262명으로 완치율은 91.3%이다.
경북지역 누적 확진자는 전날과 같은 1천323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0명을 기록하며 안정화 흐름을 보였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