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의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인증비와 시험비, 컨설팅비의 50~70%를 지원한다.
올해 2월 1차 모집에서 518개사가 뽑혔으며, 이번 2차 모집에서는 60억원 규모로 380개사가 선정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천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435개 해외인증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예산의 각 10% 내에서 우선 선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