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돈 갚아" 종업원 월급 뺏은 조폭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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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급 등을 뺏어간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광주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A(3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지인 B(38)씨를 흉기로 위협해 모두 8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두 사람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A씨는 B씨에게 지낼 곳을 제공해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도록 했다.
A씨는 B씨가 3천50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자 월급으로 준 돈을 곧장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6개월 동안 월급을 빼앗긴 B씨는 매달 10∼20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또 1천200여만원 상당의 고가의 낚싯대 여러 개를 빼았겼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복 범죄 등을 우려해 A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광주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A(3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지인 B(38)씨를 흉기로 위협해 모두 8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두 사람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A씨는 B씨에게 지낼 곳을 제공해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도록 했다.
A씨는 B씨가 3천50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자 월급으로 준 돈을 곧장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6개월 동안 월급을 빼앗긴 B씨는 매달 10∼20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또 1천200여만원 상당의 고가의 낚싯대 여러 개를 빼았겼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복 범죄 등을 우려해 A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