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만∼2만원대 보리굴비 정식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굴비를 내놓는 식당이나 판매처가 늘었다.

비결은 부세라는 물고기의 대중화에 있다.

금빛을 띠는 부세는 조기와 같은 민어과에 속하며 생김새가 비슷하다.

맛이나 식감은 원래 굴비로 가공되던 참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크기는 더 크지만 값은 참조기보다 훨씬 싸다.

[입맛뒷맛] '가성비' 좋은 보리굴비?…부세도 굴비라 부를 수 있을까
최근 부세로 굴비 또는 보리굴비를 만들어 파는 곳이 늘었는데 이 점을 알고 먹는 소비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보리굴비를 가정간편식 형태로 온라인 판매하는 한 유명 외식업체에 대해 부세 관련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전남 영광 법성포 보리굴비'라고 판매해서 참조기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중국산 부세를 사용했다는 것이 불만의 요지다.

이 업체는 중국산 부세를 사용했다고 제품 설명이나 상품 포장에 표기했다.

다른 업체나 식당도 부세를 쓴 경우 중국산 혹은 국내산 부세라고 원산지명을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 표시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식품 표시 광고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산지 표시법은 어기지 않았더라도 "부세를 쓰고 '부세 굴비'라고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굴비'나 '보리굴비'로 표기하는 관행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 식품표시 광고정책 TF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굴비란 '소금에 약간 절여서 통으로 말린 조기'를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참조기를 말린 것을 굴비라고 한다"며 "소금에 절인 공정을 뜻하는 굴비라는 표현을 제품명에 일부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더라도 소비자가 원재료를 참조기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재료로 부세를 사용했다면 '부세 굴비' 또는 '부세 보리굴비'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면 이러한 지침을 안내하며 잘못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업체에 시정조치 등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입맛뒷맛] '가성비' 좋은 보리굴비?…부세도 굴비라 부를 수 있을까
'영광 굴비'처럼 굴비로 유명한 특정 지역명을 상표나 상품명에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특정 지역 이름을 농·수산물의 품질을 보증하는 수식어로 쓰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지금까지 지리적 표시제 보호를 받도록 등록된 25개 수산물에 영광 굴비는 없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영광 굴비가 등록 신청된 적이 있지만 현행 기준상 가공 지역뿐 아니라 재료도 해당 지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등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광 인근 해역에서 잡힌 조기만을 써서 영광에서 굴비로 만들어야 지리적 표시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조기 어획량 감소 등으로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배현진 영광굴비협동조합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이 영광 굴비가 아닌데 영광 굴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경우가 있다며 불신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면서 "생산·판매자가 부세 사용 여부나 원산지, 영광에서 가공했는지 등을 명확하게 밝혀서 소비자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