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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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2) 씨와 어머니 김모(61) 씨가 지난달 29일 이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까지 재판부가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면해줬던 김씨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 교도소에 수감됐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천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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