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의 오랜 습관이 가지급금을 만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남 나주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Y기업의 이 대표는 10년 정도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3년 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성격 상 회계 관리를 남에게 맡기지 못했고 개인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는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최근 가지급금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의 세무 대리인은 그동안 기말결산 시 장부상의 예금 잔액과 실제 예금 잔액의 차이가 있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 대표 또한 개인적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여 가지급금을 발생시킨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대표가 임의로 기업의 자금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법인은 소유과 경영이 분리되어있기에 대표 또는 임원이 마음대로 기업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리베이트, 접대비, 부외부채에 대한 금융비용, 인건비, 부적절한 수당 등의 거래 관행과 영업 목적에 따라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어떤 이유로 발생했던 사업과 무관하게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증가하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합니다.
대표의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 시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업종인 경우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 문제와 신용 등급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또는 횡령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가지급금의 액수가 적다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키는 방법이 적합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하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있고 배당소득세(2천만 원 이하, 15.4%)를 부담할 여유가 있다면 배당정책을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아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퇴직 소득세를 부담해야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으며 기업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거나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규모와 발생 원인에 따라 단번에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상세액을 파악하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성원, 강도완>
김지수PD design131@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대표가 임의로 기업의 자금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법인은 소유과 경영이 분리되어있기에 대표 또는 임원이 마음대로 기업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리베이트, 접대비, 부외부채에 대한 금융비용, 인건비, 부적절한 수당 등의 거래 관행과 영업 목적에 따라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어떤 이유로 발생했던 사업과 무관하게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증가하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합니다.
대표의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 시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업종인 경우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 문제와 신용 등급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또는 횡령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가지급금의 액수가 적다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키는 방법이 적합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하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있고 배당소득세(2천만 원 이하, 15.4%)를 부담할 여유가 있다면 배당정책을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아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퇴직 소득세를 부담해야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으며 기업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거나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규모와 발생 원인에 따라 단번에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상세액을 파악하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성원, 강도완>
김지수PD design131@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