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극복하자…대구시 개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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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2020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1달, 납부 기한은 3달 연장하는 것이다.
시는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다녀간 사업장 등 직접 피해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구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1달, 납부 기한은 3달 연장하는 것이다.
시는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다녀간 사업장 등 직접 피해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