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지난 22일 개인 업무로 동남아지역을 방문한 뒤 귀국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26일 0시께 이 남성은 격리장소를 이탈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를 다녀갔다.
해당 사실을 안 통영시보건소는 해당 업소와 출입구 등 긴급 방역 소독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방문한 지역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파악해 보건소에 전달했고, 보건소는 모든 동선을 방역했다.
또 이 남성과 접촉한 4명은 보건소의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방침이며, 자가격리자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