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파주시, 코로나19에 제3땅굴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만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 관광사업소는 임대시설 7곳 중 6곳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1곳은 비무장지대(DMZ) 관광 중단 기간만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감악산 출렁다리, 마장호수 출렁다리 임대시설 사용자에게 위기 경보 단계별(기간별)로 6개월 우선 감면을 하고, 재난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도 사용 기간 연장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박준태 파주시 관광사업소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