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 코로나로 콘도 수영장 닫자 '묘수'…중개인도 "이런 계약 처음"
"월 860만원에 수영장만" 싱가포르 한 부촌의 '기묘한' 임대
싱가포르에서 한 영국인이 한 달에 860만원을 내고 대형 고급 주택의 수영장만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콘도 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거금을 주고서 자신 및 자신의 가족만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수영장'을 임차한 것이다.

통신에 따르면 주인공은 싱가포르에 센토사섬에 사는 한 영국인이다.

이 영국인은 싱가포르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억제 조치로 콘도 수영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주변을 돌아다니며 해법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있는 유명한 부촌인 '센토사 코브'에 있는 3천만 싱가포르달러(약 258억원)짜리 고급 주택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한 달 임차료 3만 싱가포르 달러(약 2천580만원)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이번 계약을 성사시킨 부동산 중개인 레스터 첸은 통신에 "집이 좁아서 저택을 빌리려는 거냐고 묻자 그는 '코로나 때문에 콘도 내 수영장이 폐쇄됐다.

단지 수영장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개인은 이 말을 듣고 저택의 주인에게 연락했고, 결국 월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62만원)에 이 집의 풀장과 정원만을 빌리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다만 임차 기간은 3개월로 한정하고 누군가가 이 대형 고급주택을 통째로 빌리기를 원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영국인 남성은 26일 집주인과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이후 가족과 함께 잠겨 있는 저택의 옆문을 통해 수영장과 정원으로 들어갔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 달 860만원짜리' 수영장과 정원을 갖춘 이 저택은 영국인 남성이 현재 사는 콘도에서 조깅으로 10분, 소형 카트를 타고 조금만 운전하면 닿을 거리에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개인 첸씨는 "사무실, 공장, 아파트는 물론 이런 저택에 대해서도 임대 계약을 맺어봤지만, 집 안 편의 시설에 대해서만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인 고객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6월1일까지 4주간 연장된 싱가포르 정부의 코로나19 억제 정책에 따라 각종 스포츠 시설이 문을 닫은 것은 물론 콘도 내의 체육관이나 수영장 등 생활 편의시설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폐쇄됐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