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개발구역 공공택지 추첨제 공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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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에서 더는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방식을 추첨제로 변경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 비용,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 비용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분양가격은 택지공급 가격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택지개발구역이나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돼 건설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높아지면 분양가도 올라가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A4 블록과 A7 블록은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3.3㎡당 1천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3.3㎡당 약 750만∼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이에 시는 입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도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LH에 요청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향후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이런 택지 분양에 따른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LH가 고양시에 재투자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실상 분양가격은 택지공급 가격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택지개발구역이나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돼 건설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높아지면 분양가도 올라가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A4 블록과 A7 블록은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3.3㎡당 1천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3.3㎡당 약 750만∼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이에 시는 입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도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LH에 요청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향후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이런 택지 분양에 따른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LH가 고양시에 재투자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